[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경북안동경찰서는 밀렵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공갈·협박행위를 일삼아온 김모(51)씨 등 3명을 붙잡아 공갈·협박 및 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밀렵감시단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9월 15일 오후 2시께 안동시 풍천면 한 마을에서 마을주민 조모(54)씨의 차량을 수색해 사냥용 총기가 나오자 밀렵꾼으로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최모(68·대구)씨 등 5명에게 환경기자증을 발급해 준다며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등 모두 9회(사기 4회·갈취 5회)에 걸쳐 740여만 원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의 수법으로 보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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