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이동율(61)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4일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날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 받은 5억5000만원 중 2007년 대선 이후 받은 4억원은 피고인이 알아서 처분할 수 있던 돈으로 판단된다"며 "대선 이후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무관하게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과시해 인허가가 신속히 이뤄질 것 처럼 행동하는 등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최 전 위원장과 친분을 내세워 파이시티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전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5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청탁이나 알선 대가가 아니라 최 전 위원장에게 단순히 전달하기 위해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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