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이 걸작되고 전시하다 행방 묘연”
“감정을 의뢰한 작품 중 약 30%가 위작”
“그림 위탁받은 뒤 나 몰라라 오리발” 분통
[일요서울ㅣ최은서 기자] 국내 미술시장의 시장구조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거래되는 미술품에 대한 보증서나 출처정보도 잘 없을 뿐 더러 위작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미술계의 위작문제의 경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위작 문제는 화랑과 갤러리, 경매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작품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또 고가의 미술품을 위탁받아 전시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판매하는 등의 횡령 사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한 갤러리에 6개의 미술품을 위탁했다. 한 갤러리를 운영하는 B씨는 “그림을 위탁해주면 이 갤러리 밖으로는 절대 내보내지 않고 이 안에서만 착실히 팔아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가 위탁한 작품의 금액만 2억원 대에 달했다.
“위탁했다 봉변”
A씨는 작품을 위탁하며 해당 갤러리에서 보관증도 받았다. 보관증에는 위탁한 작품 목록과 금액이 명시 돼있고 외부에 절대 다시 위탁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작품을 위탁품으로 보관한다고 자필 서명돼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미술품을 위탁한 후 상황은 B씨의 약속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A씨에게 B씨는 지난해 6월 14일 미술품을 가져간 후 “1개월 가량 전시하고 창고에 넣어두었다”고 알려줬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안심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B씨 갤러리에 위탁한 그림을 찾는 사람이 나타나 해당 작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곤혹스러워 하며 “해당 그림은 외부에 주었다”며 그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가 자꾸 캐묻자 B씨는 ‘한남동에 살고 있는 C씨’라는 사실만 알려줄 뿐,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로만 통화하도록 했다. 전화통화에서 C씨 역시 “해당 작품을 미술관에서 곧 결제를 해줄테니 기다려달라” “해결해 주겠다”며 직접 만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급기야 B씨는 A씨에게 지난해 11월 각서를 써줬다. 각서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위탁한 고가 미술품 3점을 C씨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했다가 찾아오지 못했다. B씨는 어떤 일이 이더라도 지난해 11월 9일까지 작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작품 반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는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선의적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어 고소했다”며 “갤러리를 운영하는 B씨는 4년 전 내 소장품이었던 운보판화 120점과 원화그림 1점 등 2억원 상당을 전시한다고 위탁받아 판매한 뒤 작품대금을 주지 않고 미룬 적 있다. P화백에게도 P화백의 그림을 전시하고 같은 수법으로 판매하고 정산해 주지 않아 P화백이 고소해 사기혐의로 1년3개월여 간 복역하고 나온 적 있다. 현재 타인명의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B씨는 출소 후 나를 찾아와 과거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했다. 전에 가져간 그림 값을 열심히 벌어 갚겠다면서 다시 그림을 위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주위에서는 절대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만 감싸 안는 심정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위탁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또 “내가 위탁한 고가의 그림을 갤러리에 전시해 놓으니 주위에서는 ‘B씨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이 갤러리에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B씨는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이 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인정한 것도 없고, 위탁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뿐이지 횡령한 적 없다. 바로 잡기 위해 그림도 하나 찾아 줬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위작시비 끊이지 않아
횡령 사건 뿐 아니라 미술품 위작 시비도 계속되고 있다. 단순히 돈을 벌기위한 동기에서부터, 무명화가가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위작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2007년 한국화랑협회 미술품감정위원회는 20년간 감정을 의뢰한 작품 중 약 30%가 위작이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화랑협회는 “30여 명의 위작 전문가들이 이중섭 김기창 박수근 김환기 등 유명 작가의 가짜 작품을 집중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위작실태를 밝혀 미술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화랑협회는 1981년 감정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2000년까지 20년 동안 진위 감정이 의뢰된 작품은 한국화 739점, 서양화 1762점, 조각 24점 등 모두 2525점이었다. 이 중 위품으로 판명된 것은 745점(29.5%)으로 평균 10점 중 3점은 가짜라는 얘기다. 분야별로는 한국화 213점(28.8%), 서양화 530점(30.1%), 조각 2점(8%)이 위작으로 밝혀졌다. 진품으로 판명된 것은 1728점(68.4%), 감정 불능은52점(2.1%)이었다.
당시 감정위원들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한국화는 배접한 뒷 장을 나누어서 한 작품을 두 개의작품으로 만들거나, 서양화는 실제 작가의 드로잉을 구해서 그 위에 색을 입히는 등 위작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같은 위작의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사동 일대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D씨는 “위탁 판매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운보 작품 3점을 수천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며 “구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긴 기간에 걸쳐 원금을 나눠 돌려받았지만 시달린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울화통이 터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작작품이 미술 시장에 돌아다니게 되면 원작도 가치가 훼손되게 된다. 이는 미술작가를 망가뜨리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또 위작을 알아채고 위작문제를 제기하자 진위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문제가 되면 환불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사고가 위작이 활개 치는 원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기 안 당한 사람 없다”
업계에 따르면 미술품을 둘러싼 사기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고미술품 갤러리를 운영하는 E씨 아버지는 3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 E씨에 따르면 고미술 판매상 F씨는 E씨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고려·조선 시대 도자기 3점을 대신 판매해준다고 가져간 뒤 오리발을 내밀었다.
E씨 아버지는 곧장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보관증’ 등 위탁을 증명해줄만 한 증거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E씨는 “이런 일들은 빈번하다.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람 중 이런 사기를 안 당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미술품 갤러리를 운영하는 G씨는 “보통 신뢰로 이뤄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보관증, 각서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게 이 업계 관행이다. 이를 악용해 미술품을 팔아먹고도 주지 않는 먹튀가 발생하곤 한다”고 말했다. 또 “미술품을 판매상에게 외상으로 건네줬는데 팔아먹고 입을 싹 닦는 경우가 있다.
해당 미술품이 자꾸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가게 되고 미술품의 거래 특성상 누구의 손에 쥐어졌는지 알기 힘들다. 소송을 제기하고 해결되기까지 몇 년이 흐르게 될 텐데 그 사이 이 업계에서 죽은 사람이 있거나 해외로 도망간 사람이 발생하면 해당 미술품을 그 사람한테 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물건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는 채로 붕 떠버리게 되는 셈이다. 사기 당한 사람이 지쳐 나가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갤러리 관계자는 “고도의 사기사건이 내가 알기로 2건 있었다. 과거, H씨로부터 판매상 I씨가 한 유명 작품을 팔아주겠다고 10억 외상으로 가져갔다. I씨는 미술품을 거래하는 J씨에게 그림을 담보로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그림을 포기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5억을 빌려 썼다.
I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그림은 J씨의 소유가 됐다. 그런데 H씨가 ‘I씨가 그림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신고해 해당 그림은 ‘장물’이 되고 말았다. 장물은 무조건 돌려줘야한다. J씨는 5억도 잃고 그림도 잃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경우 미리 입을 맞추고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되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형량이 낮게 선고되도록 진술서 등을 써주겠다고 사전에 말을 맞춘 후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면 해당 그림을 판 판매상은 경찰 진술에서도 장물로 인정되게끔 ‘마침 그림 팔 데가 있어서 가지고 왔다’는 애매한 진술을 한다. 이렇게 되면 원래 그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다시 그림을 찾고, 판매상은 돈을 갖게 되는데다 선처로 낮은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림을 산 사람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도 어디선가는 이 같은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호영 번개탄 불 피워 자살 시도, 왜? 가수 손호영 소유의 차량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번 사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괴소문도 확대 재생산되며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이 여성은 손호영과 1년여 간 교제해 온 여자친구 윤모 씨임이 지난 22일 밝혀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손호영도 연인과 같은 방법으로 지난 24일 새벽 자살을 시도해 큰 충격을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