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대생 사랑해 성관계 맺었다”

▲ 뉴시스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신도들 불복 ‘항고’
“‘몸기도’라며 성폭행 정당화” VS “돈 뜯으려 거짓말하는 것”

[일요서울ㅣ최은서 기자]한 무속인이 법당을 차려놓고 평소 왕래가 잦은 신도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해 4월 이 법당 신도 6명은 “무속인 A가 모녀 신도 등을 강간하고, 수억 원의 돈을 뜯어갔다”며 무속인 A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 신도들은 검찰 결정에 불복, 지난 5월 서울고검에 항고해 뜨거운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무속인 A씨는 신도들에게 “나는 고 육영수 여사의 청와대 고문을 지낸 도인이다” “내 능력은 무한하며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것이 없는 신적인 존재” “OOO회장도 내가 키웠으며 많은 유명인들을 기도해 성공시켰다”며 ‘도인’행세를 했다.

신도들은 대부분 지인의 소개로 이 법당을 찾게 됐다. 고소인들은 “법당 보안은 ‘철통’이다. 신도가 되면 새벽 5시에 법문을 들으러 와야 해 열쇠를 나눠준다. 그런데 신도 한 명이 이탈할 때 마다 즉각 열쇠 수리공을 불러 열쇠를 바꿨다. 신도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소개’로 들어올 경우만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1달을 꼬박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법당을 출입하는 신도는 수십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후 협박”

고소인들은 ‘성폭행·성추행’과 ‘금품갈취’를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A씨는 모녀 신도를 비롯해 다수의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다. 한 고소인은 “A씨는 액땜을 하기 위해서라며 목과 흉부, 복부 등 여러 곳에 침을 놓아 몸을 움직일 수 없게 한 다음 급작스럽게 힘으로 제압해 하의를 벗겨 성폭행했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어 “성폭행 한 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천기누설로 자식이 다치거나 죽을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었다. 또 남편이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되면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고 딸이 자살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자신과 성행위를 하면 액운이 약해진다는 말로 성폭행을 정당화했다”며 “겉으로는 위대한 도인인척 했지만 안으로는 여신도들을 성노리개로 삼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A씨는 큰 액살을 막기 위한 ‘몸기도’라며 여신도들을 성폭행을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여신도가 부부일 경우에는 남편도 데리고 오게 했는데 남편이 법당에 나오지 않을 경우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혼시킨 후 위자료까지 가로챘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A씨는 법당 출입을 하는 여신도들이 법당 내에서 거주하게 하거나, 법당 근처로 이사를 오게 종용했다. 실제로 고소를 한 6명의 고소인들은 모두 한 지역구 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또 모녀를 성폭행했다. A씨는 60대 여신도에게 “딸에게 검은 그림자가 뒤덮고 있다. 딸이 나와 성관계를 해 내 기를 받아야하는데 엄마가 대신하면 딸과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협박하며 잦은 성관계를 요구했다.

또 이 여신도의 딸 B씨에게는 금전적인 기도 외에 몸기도도 해야 한다며 수차례 성행위를 요구했다. A씨는 마사지를 하러 오라고 B씨를 부른 후 문을 잠그고 목을 휘감은 후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을 했다.

A씨는 성폭행 내내 “이것은 큰 기도를 하는 것이다. 기도를 깨면 큰일 나니 계속 법당에 나와야한다. 지금 네 신랑의 목숨이 위험한데 네가 흔들리면 안 된다. 법당에 나오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신랑에게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B씨는 이 사건이 고소사건으로 비화되면서 남편이 성폭행사실과 기도비로 억대의 돈을 날린 사실을 알게 돼 이혼위기에 놓여있다. B씨는 “사실상 이혼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일로 돈도 가정도 모두 잃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고소인들은 “신도들 중에 전문직이 많았다. 모두가 A씨에 대해 오랫동안 수련을 한 도인이라고 이야기해 철석같이 믿었다”고 말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신도들로 하여금 수상한 행동이나 믿음에 어긋나는 말을 할 때는 고자질하도록 지시해 가족 간에 불화가 끊이지 않게 했다고 한다.

고소인들은 “한마디로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신하게 해 외톨이를 만들었다. 나중에 자신이 이용당하고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도록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A씨는 20대 여대생 신도와의 성관계를 알게 된 아내에게 ‘간통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들은 또 A씨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성관계는 사랑에 의한 합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도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서로 사랑에 의한 합의였다”며 “내 아내가 날 간통으로 고소했다”라고 말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20대 여대생 모녀도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고소인들은 “여대생의 어머니는 법당을 다니면서 기도비 등으로 남편과 불화가 생겨 이혼했다”며 “결국 아내와 딸 모두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남편이 수치감을 이기지 못하고 산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고 전했다. 

“억지 주장에 불과”

고소인들 대부분은 사이비기도 등에 빠져 억 단위의 돈을 A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고소인들은 “고소인 6명이 뜯긴 돈만해도 총 7억9000만 원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수억 원의 돈을 건네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고소인들은 “가족들이 운이 나빠 크게 다쳐 불구가 되거나 죽는다는데 돈을 내놓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또 A씨에게 건네진 돈 일부는 A씨가 사회에 기부·환원한다는 말을 믿고 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평소 우리에게 ‘기도비 1원도 먹지 않고 모조리 사회에 환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될 수 없다. 내가 너희 기도비를 갖지 않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주식을 한다’라고 말했지만, 신도들이 내는 기도비 전부가 A씨의 주식으로 투자되고 기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언성을 높였다. 고소인들은 “무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고검에 항고했다.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으로 이미 다 끝났다”라며 “고소인의 대부분이 일가족이다. 나에게 돈을 뜯기 위해서 한 식구가 단합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가족이 나머지 사람들도 충동질해 같이 고소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소인들의 주장은 다 사실이 아니다. 성폭행한 사실도 없다”며 “기도비로 받은 돈이 있긴 하나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억대의 돈은 너무 부풀린 금액이다. 나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들이 극빈자들인데 나한테 억대의 돈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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