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작전세력’ 정·관계 빅딜 추악한 거래 폭로 문건

 

[일요서울|오병호 프리랜서] 기업형 주가조작 세력들 이른바 ‘작전세력’이라 불리는 이들의 실체를 고발하는 문건이 나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작전세력이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를 통해 사정기관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다녔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정치권과 법조계의 비호아래 천문학적인 주가조작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주가조작을 위한 M&A로 피해를 본 한 기업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한 정치권, 법조계 인사들의 실명과 그들의 행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문건에는 또 지난번 광풍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대선테마주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 문건에 따르면 대선테마주를 위한 작전에 권력핵심의 최측근들이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증권가에서 소문으로만 돌던 내용이 작전세력과 연관된 인사에 의한 구체적 증언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가 뒤흔든 대선테마주 움직인 실체는 권력핵심 A씨” 의혹제기

 

고발 문건을 작성한 K씨는 상장회사를 운영하다 작전세력들에게 속아 막대한 피해를 보고 회사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K씨의 회사를 완전 자본잠식까지 이르게 한 이들은 다름 아닌 L씨 등 작전 세력이다. 이 작전세력은 이미 증권가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른바 적대적 M&A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 세력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전과가 있고 이 중에는 같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도 있다.
K씨의 문건과는 별도로 L씨와 그 주변 인물들을 살펴보면 과거 김대중 정권 때부터 주가조작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이들이고, 일부는 감옥살이를 하고 MB정부 때 다시 활동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말하자면 이들은 주가조작 전문가들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 때 폭등폭락을 반복해 대표적인 작전주식으로 의심된 종목이 적지 않다. 이 세력들은 이 종목의 주가가 요동치도록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가에서는 “검찰 등이 이들의 범죄를 알고 있지만 이 거대한 세력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정·관계 로비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문건에는 정·관 인사들이 주가조작 세력을 비호하고 그 대가로 이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이익금을 나눠 챙겼다는 폭로가 들어 있다.
K씨의 증언에 따르면 검찰 인사가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 또 현재 권력핵심의 최측근도 대선 당시 대선테마주에 개입해 작전세력들로부터 적지 않은 배당을 챙겼다고 K씨는 주장하고 있다.
K씨의 증언을 그대로 전부 믿을 수는 없지만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근거가 상당해 일부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로비에 의해 정·관계 인사들이 사건을 무마한 부분은 진실여부를 반드시 규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나 사정기관 인사들이 로비를 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K씨는 문건을 통해 “B검사는 자신과 특수관계인 P변호사의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 변호사 수임, 청탁수사, 수사 정보유출, 이권 개입을 지원하거나 후견인으로 활동했다”고 폭로했다.
또 “P변호사는 경매, 재건축 변호사, 재소자 집사 변호사로 공갈, 협박, 사건조작, 허위공증, 가장납입, 의뢰인 사건 정보 매매 등 변호사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법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궁박한 처지의 재소자들을 접견하여 법을 악용, 자신의 이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득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악명 높은 자이고, 그의 배후에 친 매부인 검찰 고위간부 B검사가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K씨는 주장했다.
문건에 드러난 구체적인 권력남용 의혹 내용을 살펴보면 B검사는 형사 사건 축소, 은폐, 부실기소, 법원의 직권 보석 등의 개입 의혹이 있다.
문건에 따르면 주가조작 전문가인 L씨는 1997년 상장사 T사와 R사 등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주가조작, 횡령, 금융사기대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징역 7년 벌금 80억 원을 선고받은 후 수감됐다. 하지만 이후 4차례에 걸친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여 그 기간 중 인수한 상장사 20여개사 등에서 횡령, 배임, 주가조작, 유가증권 남발의 범죄를 저지르고 부도와 상장폐지로 약 5000억 대의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다.
L씨는 4차 형집행정지기간인 2006년 11월~2007년 8월까지 6개의 회사를 통해 횡령, 배임, 주가조작으로 약 2000억  원대 범죄를 저질렀고, 그 영향으로 6개의 회사는 부도가 나거나 상장폐지됐다.
K씨는 “L씨의 주가조작 사기행각으로 수 천명의 주주와 수백명의 종업원이 경제적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아 가정이 파탄 나고 비탄에 빠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대해 엄단을 천명한 이상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인물”이라고 분개했다.
K씨에 따르면 L씨는 2007년 8월 재수감 되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수사가 착수되었다. 그러나 수사 도중 당시 역시 작전세력인 P변호사가 L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자 검찰수사가 이유 없이 전면 중단됐다는 게 K씨의 주장이다. B검사는 이들 세력으로부터 적지 않은 이권을 챙긴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그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검찰의 적은 검찰 내부에

K씨에 따르면 이유 없이 수사가 중단되었다가 2011년 8월경 일부 회사에 대한 약 960억 이르는 횡령, 배임,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L씨는 다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 기재 범죄피해금액과 증거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 금융정보 조회 등의 자료가 없는 등의 부실기소와 수사기관에서 L씨의 범죄라고 진술한 검찰 측 증인들이 법원에서는 L씨가 아니고 이미 도주한 제 3의 인물이 저지른 범죄라고 기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K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입증을 회피하고 있다”며 “법원은 960억 원에 이르는 공소장 범죄사실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석연찮은 이유로 L씨를 직권보석으로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L씨는 4번의 형집행정지 중 4번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주가조작, 유가증권 위변조 등 수 천억대의 피해를 야기하고 상습 누범자이면서 자신의 범죄를 전부 도주한 친,인척에게 전가하면서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역시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K씨는 “이 같은 검찰의 부실기소, 부실공판참여와 법원의 직권보석결정 배후에는 B검사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L씨의 직권 보석을 담당한 당시 재판장 H판사는, B검사와 사법시험, 연수원 동기이며, 그 재판에는 처남인 P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돼 있다”고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또 P변호사는 법적 지식을 이용해 특정 업체가 추진하는 경기도 소재 대형사업을 강탈했다고 문건에 적혀 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이 사업을 빼앗는 과정에도 B검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 B검사는 인천지검에서 관련사건을 검토했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여러 지검 주변인들에게 연락해 사건을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B검사는 골프와 술 접대를 받기도 했고 대기업 오너와 만나는 자리를 직접 주선하기도 했다.
K씨는 “B검사는 서울지검 재직시 법무법인 F사 관계사에 청탁해 P변호사와 금전거래를 했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F와 또 다른 법률사무소를 내세워 불법수임 의혹이 있다”며 “당시 B검사는 법무법인 F의 관계회사를 통해 문광부 소속 단체의 자금을 투자하도록 종용한 의혹도 있다”고 폭로했다.
또 문건에는 박모 판사에 대한 비리 의혹도 드러나 있다. 박모 판사는 98년 경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인 명의로 채권을 양도받아 돈을 챙겼다고 드러나 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운 인물이 바로 이씨라는 것이다. 이씨는 그 덕으로 특정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또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D씨도 이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결돼 있다고 문건에 드러나 있다. D씨는 이씨 세력의 작전에 직접 개입해 이들 세력이 인수한 회사에 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 이렇게 D씨를 끌어들인 이씨 세력은 대선기간 동안 박 대통령 테마주로 알려진 ○○사의 주가를 움직였다. 그리고 D씨를 비롯한 이씨 일당은 상당한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문건에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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