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달성군은 다음달 부터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3년을 연장한 60세로 개정하고 시행키로 했다.

달성군에 따르면 이번 정년 연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연령 규재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무기계약자 74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올해 퇴직예정자 4명이 혜택을 보게된다.

달성군은 현재 상근직 근로자에게 연간 80만 원의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6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33%인상하여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이번 정년 연장으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근로자 처우수준을 고려해 상근직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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