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강력범죄 수준 관리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정부가 성폭력 범죄자의 검거율을 강도·살인자 등 강력범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30일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21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4대악을 포함해 계량화가 가능한 13개 분야에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그동안 정부의 수많은 안전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대책 발표를 성과로 생각해서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집행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감축목표 관리제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이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범죄자 검거율을 매년 10%씩 높여 미검률을 작년 15.5%에서 5년 후인 20179.1%까지 낮추고, 학교폭력에 대해선 전체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학생 비율은 매년 10%씩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가정폭력 재범률도 매년 4.5%씩 감축하고 식품안전체감지수는 90%까지 높여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208명 규모로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수사대를 설치했다. 정부는 또 학교전담 경찰관을 500여명 증원해 경찰 1인당 담당학교를 2030개교에서 10개교로 줄인다.

이와 함께 10만명 당 자살사망률을 201110만명당 31.7명에서 201628.5명으로 10% 감축하고 전체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201139%에서 201729%10% 포인트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빈발하는 이면도로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6080km에서 5060k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도로구역 등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해선 생활안전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규위반 시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행부 장관 주재로 매달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목표별 달성 실적을 확인하고 1년에 한 차례는 목표 달성 여부를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식품안전 등 4대악에 대해 분야별 국민안전 체감지수를 조사해 6개월마다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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