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 3호기 안전성 검증 기관 '티유브이노르드'측이 지난 5일 전남 영광군 민간 환경감시센터에서 한빛원전 민관합동대책위에게 원전 3호기의 정비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제어봉 안내관 균열로 발전이 정지된 한빛(영광)원전 3호기의 정비 과정에 원자력공인검사관이 입회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빛 3호기 안전성 검증 기관 티유브이노르드는 지난 5일 "지난 4월부터 진행된 한빛 3호기 원자로 압력 용기 헤드의 용접 수행과 육안 검사, 액체침투탐상시험에 원자력공인검사관(ANI)이 입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원자력공인검사관은 원자로 헤드와 같은 안전 1등급 기기의 정비 과정에 입회해 작업 전반을 점검하고 감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빛 3호기 정비 과정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티유브이노르드측은 "원자력공인검사관의 검사 내용은 안전성 관련 계통 구조 기기(SSC)를 검사하는 국제 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자력공인검사관의 입회 불참이 원전의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티유브이노르드는 "한빛 3호기 정비 방식인 '덧씌움 보강용접' 방식은 결함 노즐의 보수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헤드를 보수해 사용하는 것은 교체하는 것만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빛원전 민관합동대책위원회는 원자로 헤드와 같은 안전 1등급 기기의 정비에 검사관이 현장 입회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덧씌움 보강용접'으로 보수한 노즐의 일부에서 NCR(부적합 보고)이 발생했는데도 검사관이 입회해 확인하지 않은 만큼 안전성 여부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력공인검사관의 입회는 국제 관행이지만 규정상 의무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빛원전 민관합동대책위는 이날 오후 전남 영광군 민간 환경감시센터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티유브이노르드의 최종 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빛 3호기가 재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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