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한씨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유죄가 분명하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8000만원·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한씨가 9억원을 조성하고 피고인의 동생이 한씨의 1억원짜리 수표를 사용했다”며 “또 피고인이 2억원을 한씨에게 반환한 점 등을 볼 때 한씨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행위는 총리를 역임한 피고인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9억원을 수수한 것”이라며 “매번 달러를 요구하고, 동생에게 자금을 관리·세탁하도록 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한데도 단 한 번도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인 한씨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신건영 대표 한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모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5만 달러(당시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가 지난 3월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무죄를 확정 판결하면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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