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13명 vs 4명…여당 걸리는 대로 상실형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선거사범으로 몰린 여권 현직 국회의원들의 검찰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검찰이 야당보다는 여당 의원들에게 엄정한 선거법 잣대를 들이대면서 국회 입성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재판을 받느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원직 상실형이 확실한 경우 덜하지만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경우 속내가 까맣게 타버렸다. 선거사범 특성상 상대방이 ‘너죽고 나죽자’고 막무가내로 고소.고발을 한 사건으로 1년을 넘게 재판을 받느라 허송세월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에서는 ‘최소한 선거사범에 대해선 여권 프리미엄이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 여, 법률지원단장 이한성 → 김회선 의원으로 바꿔 대처

현재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끝났거나 재판중인 여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13명이다. 그 중에서 새누리당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으로 이재균 전 의원을 비롯해 김근태 전 의원과 김형태 전 의원이 있다. 김형태 전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으로 당선됐지만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당선 직후 자진 탈당했다.

반면 야권의 경우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아직 추가로 뱃지를 잃은 인사들은 없다. 그러나 선거사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민주당 의원으로 최원식(계양을), 이상직(전주완산을), 신장용(수원을), 배기운 의원(나주.화순) 등 4명뿐이다. 여권출신 선거사범이 야권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재균 전 의원(부산 영도)의 경우 선거사무장 정아무개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받았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지난 2월14일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 판결을 받으면 해당 당선자는 그 직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김무성 전 의원이 4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게되는 계기가 됐다.

여권 3명 의원직 상실 야권 노회찬 한명
충남 부여.청양 출신의 김근태 전 의원도 2월28일 최종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김무성 의원과 함께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최근에는 ‘제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세간을 놀라게 했던 무소속 포항남.울릉 김형태 의원이 7월25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 10명을 통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고 수당 등의 명목으로 5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받아 당선 무효가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여당 출신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놓인 인사만 6명이나 더 있는 상황이다. 경북 구미갑의 심학봉 의원을 비롯해 충남 서산.태안 성완종, 충북 보은.옥천.영동 박덕흠, 경기 평택을 이재영, 비례대표로 김영주, 현영희(무소속) 의원이 줄줄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황이다.

심학봉 의원의 경우 ‘심봉사’란 사조직을 만들어 새누리당 당내 경선 행위에 적극 개입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재심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이 된다. 성 의원의 경우 지난 5월13일 항소심 선고에서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역시 최종심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 4월 10일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 직후 자신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박씨에게 5000만 원씩 2회에 걸쳐1억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하지만 박 의원과 변호인측은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것에 대해 공소장 효력이 없다고 검찰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2심에서도 ‘검찰의 공소장 기명날인 누락의 경미한 하자가 공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구형을 내려 의원직 상실형에 처해 있다.

이재영 의원 역시 항소심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역시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회계책임자 A씨가 총선 전후로 이 의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 지난 3월중순 긴급체포까지 당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의원측에서는 “회계책임자 A씨가 출마자의 별도 통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비용 지출 한 것은 모두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회계책임자건과는 별개로 항소심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김영주·현영희 의원 등 비례대표도 예외 없어
한편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역시 예외가 아니다. 김영주 의원과 새누리당을 탈당한 현영희 의원 모두 의원직을 잃을 상황에 처해있다. 김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7월25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4.11총선을 앞두고 심상억 선진통일당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19대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5일 열린 항소심에서 현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조씨는 법정 구속됐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가 1,2심에서 구사일생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새누리당 의원도 있다. 주인공은 바로 조현룡, 윤영석, 박상은, 김동완 의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누리당에선 이한성 법률지원단장을 인권위원장으로 보내는 대신 김회선 의원을 법률지원단장으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더 이상 여당 의원들이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당안팎의 해석이다.

새누리당에 정통한 한 인사는 “과거 검찰의 선거사범 조사를 보면 여야 비슷한 동수로 의원직 상실형을 시키거나 비율을 맞추려 애쓰는 흔적이 역력했다”며 “하지만 최근 검찰 조사를 보면 야권 인사보다 여권 인사에 더 매몰차게 선거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상 선거사범에 관련해선 ‘여권 프리미엄은 더 이상 없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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