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부증을 견디다 못한 남편이 낸 이혼소송에서 이혼은 허락하고 의부증은 스스로도 통제하기 힘든 병적 증상임을 감안,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9일 의부증을 견디다 못한 남편 A씨(42)가 아내 B씨(40)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재산 중 1억5,000여만원을 주고 이혼하되 A씨가 아내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지난 91년 결혼한 B씨는 A씨가 회식자리에 가면 전화를 걸어 여자가 함께 있는지 묻고 함께 있는 동료를 바꿔달라고 해 재차 확인했다.

또 A씨의 차 내부가 깨끗하면 “어떤 여자가 세차를 해주었느냐”고 추궁했고, A씨가 건강을 위해 수영장에 다니면 “여자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라는 둥 의부증 증세를 보여 왔다.심지어 차안에 머리카락이 있어도, 새 음악 테이프가 있어도 모두 ‘여자 문제’로 의심했다. B씨의 의심 끝에 부부는 2001년 11월 협의 이혼했다. 그러나 한달 뒤 B씨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고 해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했다.재결합 후 B씨는 혼자 남편 신분증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A씨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지만 문제삼지 않고 부인을 정신과에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했다.하지만 B씨는 신경증 편집증 등 증상을 인정하지 않으며 병원의 치료권유를 거부했다.

결국 부부 관계는 다시 악화돼 B씨의 혼인신고 문제를 놓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형사 맞고소에 이른 끝에 A씨는 혼인무효 소송 등을,B씨는 이혼소송을 냈다.결국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거 없는 의심을 계속한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A씨의 혼인무효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의 의심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의부증은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이므로 아내에게 위자료까지 내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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