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박형남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지난 8월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석기 의원 등 진보당 당직자들이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00여명이 모여 비밀회합을 했고, 경기 남부지역의 통신·유류시설을 파괴한다는 내용의 모의를 했다’는 범죄사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29일 오후 2시 반에 재개된 이석기 의원과 의원실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30일 오전 3시경 마무리됐다. 국정원 직원 20여명은 의원실 내 집무실에서 종이문서자료 9건과 하드디스크 이미징 자료 2건 등 모두 11건을 압수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압수물품 11종에는 대통령 직속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간한 자료, 정치평론가 유창선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의견을 복사한 자료, 민주당이 작성한 ‘여론조사로 본 단일화 정국-시사점 및 제언’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또 열린우리당의 허인회 청년위원장의 장인 전창일 ‘몽양 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가 이 의원에게 보냈던 편지가 압수물품에 포함됐다. 이날 의원실에서 이 의원 신체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이 의원은 자신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만큼 영장실질심사 등 공식적인 절차 외에는 바깥출입을 자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받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 영장실질심사를 열려면 체포동의안이 먼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알려진 이 의원의 혐의가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연히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 8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9월 정기국회 시작 전날인 9월 1일 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 혼선이 빚어졌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달 중순 소집된 8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한 달로 9월 중순까지여서 결국 정기국회와 공백 없이 이어지는 만큼 9월 1일 체포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일단 본회의가 두 차례 열려야 한다. 현재와 같은 경색 정국에서 본회의 개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석기 사태’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될 경우 여야가 신속히 일정 합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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