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눈치 보는 사법부, 가슴앓이 하는 민주당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최근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판결이 잇따라 정치적으로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유죄판결이다. 한 전 국무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선고됐다.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한 무죄증거 등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모두 뒤바꾸는 과정에서 항소심재판부는 새로운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불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의원들이 무죄를 받거나 감형을 받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6월 5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영석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도 마찬가지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4·11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 배기운 의원 등은 각각 1심 무죄에서 2심 당선무효형, 1심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그결과 최근 3~4개월 사이 2심 판결이 바뀌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의원의 수는 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이 됐다. 올 초만해도 당선무효형 해당의원은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 일부에서는 고등법원 소속 법조인들이 박근혜 정부 임기 중 각종 인사에서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알아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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