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검찰이 참여정부 인사들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록 초안과 수정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검토는 해보겠지만 요구한다고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록 초안과 수정본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공개 가능한 자료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본부장 등이 '대화록 초안은 중복문서에 해당돼 대통령기록관 이관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데 대해 초안 작성과 삭제, 수정본 작성 등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검찰은 대화록 초안 자체를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이관대상 목록에서만 삭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이지원에서 대화록 초안이 삭제됐고 수정본은 남아있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을 통째로 복사해 구축한 봉하이지원에서 이들을 모두 발견했다.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봉하이지원에서 삭제된 흔적이 있는 대화록 초안, 수정본 등 2건의 대화록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봉하이지원에서 임의적으로 파일을 생성·삭제할 수 있지만 이같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화록 초안은 삭제돼 노 전 대통령 등도 열람할 수 없는 상태로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십시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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