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62)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0일 이씨에 대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며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어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있고 임의적 보석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26일 비공개로 심문이 이뤄진 바 있다.
앞서 이씨는 2006년 12월 자신 소유의 오산땅 32필지를 매도하며 세금을 낮추기 위해 실제 매매대금이 585억원임에도 불구하고 325억원에 매도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 양도세 6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됐다.
또 오산 땅 2필지를 전씨 차남 재용씨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삼원코리아에 증여하며 이를 13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법인세 45억원을 포탈하는 등 법인세 총 5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에 대한 두번 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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