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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지난 14일 황수경(42)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46) 전주지검 차장검사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현직 종합일간지 기자 박모씨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홍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했다. 엄 판사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이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있는 등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홍씨에 대해서도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황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을 맞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황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을 맞은 것처럼 유포한 경위와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선 8월30일 황 아나운서 부부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하고 관련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10일 박씨 등 2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황 아나운서 부부는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 등을 상대로도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오는 30일 오전 11시50분 첫 기일을 열 계획이다.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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