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잠적해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고검 관내 지검의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해외도피사범은 매년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158명, 2010년 197명, 2011년 217명, 2012년 236명, 2013년(6월 기준) 237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해외로 도피해 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도피 사범 중 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한 형 미집행자는 최근 5년 동안 7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형 미집행자에 대한 추적활동을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보호를 위한 불구속 재판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 결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출국을 금지시키고 시효를 정지시키는 등의 보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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