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교육부가 지난 21일 8권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보완을 권고한 것에 대해 ‘불필요한 권고’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권고 건수는 교학사 251권, 리베르 112건, 천재교육 107건, 두산동아 84건, 비상교육 80건, 금성출판사 69건, 지학사 64건, 미래엔 62건이다.

그러나 나머지 7권 역사교과서의 수정·보완 권고가 ‘집필기준’에 명시돼지 않은 내용을 교육부 주관적으로 해석해 수장·권고한 부분과, 이전 정부에서 권고한 내용과 정반대의 권고를 한 경우가 발견됐다.

교육부는 두산동아 교과서에 대해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서술이 누락됐다’고 지적했으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새마을운동 관련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다. 교육부의 주관적 관점에서 검토한 사항이다.

잘못된 지적도 발견됐다. 교육부는 비상교육 교과서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서술이 누락됐다’고 지적했으나 교과서 388쪽에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북한 이탈 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서술돼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부는 미래엔 교과서의 내용 중 ‘유엔 총회에서는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했다’는 부분에 대해 ‘선거가 가능했던’이란 표현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0년 당시 역사교과서 검정심의 주체였던 한국교육과정평과원에서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라는 표현을 넣으라는 권고에 따라 수정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권고는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에 불과하다”며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로 촉발된 혼란에 대해 책임을 갖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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