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탄핵대상은 ‘업무 떠넘기기, 성차별.’20∼30대 젊은 직장인들은 업무를 떠넘기거나 성차별하는 직장 선후배와 동료를 탄핵 대상 1순위로 꼽았다.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이 20∼30대 직장인 606명(남성 309명·여성 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의 40.4%가 ‘업무를 떠넘길 때’, 여성의 40.1%가 ‘성차별을 경험했을 때’라고 답했다.이어 남성은 ‘자기 잘못을 남에게 돌릴 때’(27.2%), ‘인격적으로 무시할 때’(15.4%), ‘사소한 일로 잔소리할 때’(10.6%)를 꼽았다. 반면 여성은 ‘인격적으로 무시할 때’(26.1%), ‘업무 외 심부름을 시킬 때’(20.4%), ‘업무를 떠넘길 때’(10.8) 순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탄핵하고 싶은 대상으로는 직장 상사(54.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49.7%는 ‘자신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이직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3.3%나 됐다. 한편 ‘직장 내 탄핵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7%가 ‘있다’고 응답했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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