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5일 창당 이래 끊임없이 종북 논란을 빚어온 통합진보당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키로 방침을 결정했다. 시민단체 일각이 통진당 해산을 청원해온 지는 벌써 지난해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현황이 알려지고 부터였다. 거듭된 청원을 외면하는 것은 법무부의 직무유기라는 주장까지 있었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재판중인 이석기 등의 혁명조직(RO)은 통진당과의 유기적 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조직이다. 통진당이 이석기 의원을 영웅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법치에 도전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통진당이 창당 이래 지난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내놓은 수천여 건의 논평과 대변인 브리핑을 분석한 모 언론의 분석 자료를 보면 대놓고 북한 편들기에 나선 것만 수백 건에 이른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두고도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낳은 불행한 참사이자 남북 정상이 합의한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아서 일어난 참사”라고 논평했다. 이제 종북의 외연 확대는 이석기 등 통진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한 당내 경선 부정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불법 무단 방북자의 김일성 시신 참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석기 등은 첫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공소장이 잘못됐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나설 정도로 기고만장이다. 이런 형편에 법무부가 더 머뭇거려서는 반국가, 반헌법적 활동을 방치해 조장시킨데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국가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눈치 볼 겨를이 없다는 말이다. 북한 김정은이 3년 안에 청와대에 인공기를 꽂겠다고 호언하는 마당이다.
민주당은 통진당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골자로 한 정책연대를 하고 ‘선거연대’해서 69개 선거구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했다. 그 결과 통진당 몸집을 국회 13개 의석으로 불려준 민주당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 처지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석고대죄는 고사하고 이석기 개인 문제를 정당 문제로 확대할 수 없다고 통진당 편을 들고 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보진영 싹을 자르는 데 헌법재판소가 앞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고려연방제라는 북한의 대남노선을 추종하는 통진당 강령을 동의한다는 뜻 아닌가, 이같이 헌법수호 의지를 진보진영 싹을 자르는 것으로 통박하고 내란음모를 진보로 감싸는 기막힌 대정부 공박이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 제1야당 의석 한복판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국기 문란이 이 상황까지 도달했으면 법치를 따르는 민초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하다. 물론 법치 수호를 위한 전제는 집권 여당의 정치력이다. 수년 전부터 준비되고 철저히 조직화된 용공세력의 발호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기까지 지난 이명박 정권은 눈을 감고 있었고, 새 정권은 이를 밝혀내고도 야당정치에 질질 끌려 다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항간에 “명박 씨는 도대체 뭐했노,”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으나 이제 곧 “그 많던 친박(親朴)들은 다 어디갔노,”라는 푸념이 넘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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