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티즌 사이에 명성이 자자했던 일명 ‘딸기’가 검거됐다. 포르노 사이트서 과감한 성행위로 명성을 날렸던 ‘딸기’가 검거됨에 따라 포르노계도 된서리를 맞게 됐다. ‘딸기’의 검거 과정과 그녀의 심경을 취재했다. 애교섞인 목소리와 야한 차림세 그리고 여기에 약간 수줍은 듯한 진행을 곁들여 색티즌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 포르노자키, 일명 ‘딸기’가 경찰에 붙잡혔다.지난달 29일 새벽 3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캐나다 벤쿠버발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는 시간에 맞춰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주에 대비, 입국 심사대 주변을 에워싸고 공항경찰대와 함께 ‘딸기’ 검거태세를 갖췄다.잠시 후 ‘딸기’로 유명세를 떨친 포르노자키(PJ) 유모(25)씨가 자포자기한 듯 굳은 표정으로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딸기’가 입국장에 들어서자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검거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딸기’에게 적용된 죄목이다. ‘딸기’는 모든 것을 알고 이미 각오한 듯 순순히 오라를 받았다. 이렇게 ‘딸기’를 검거하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캐나다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경찰이 손길을 뻗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던 탓이다.‘딸기’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유씨는 대한민국 1호 포르노자키다. 유씨는 누드모델로 성인업계에 처음으로 진출한 이후 에로배우와 인터넷자키(IJ)를 거친 뒤 포르노자키가 됐다. 이후 2002년 2월 캐나다 벤쿠버 소재의 ‘라이브텐티브이(live10tv.com)’에서 첫선을 보인 ‘딸기’는 ‘국내최초 포르노자키(PJ)’ 라는 간판을 달고 활동을 시작했다. ‘딸기’의 인기는 색티즌 사이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유씨가 출연한 인터넷 방송을 본 색티즌들은 하나같이 모두 넋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몇몇 한국여성이 포르노에 출연한 경우는 있었지만, 미끈한 몸매를 자랑하는 미모의 20대 여성이 자위행위와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사이트의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유씨가 출연한 방송은 성행위나 자위행위 등을 보여주면서 회원들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게 연출돼 있었는데 이 때문에 현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는 그녀가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게 된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또 여기에 약간 어설픈 듯한 몸짓과 수줍음 섞인 애교 등이 더해져 색티즌들은 ‘딸기’라는 이름만 들어도 열광했다.이렇게 인기를 얻은 ‘딸기’의 포르노 생방송은 각종 P2P(개인간 파일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딸기’가 이렇게 인기를 얻자 월 500만원 선이던 유씨의 출연료는 월 1천만원 이상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라이브 방송은 하루 2시간씩 진행됐다. 리허설 시간까지 합하면 딸기가 방송을 위해 소비한 시간은 하루 3~4시간에 불과했고, 건당으로 보수를 지급받던 시절을 감안할 때 이는 ‘출세’ 그 자체였다.

상황이 이쯤 되자 성인 사이트나 성인 방송국에서는 그녀를 스카웃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녀와 계약하기 위해 5천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제시하는 성인 사이트도 있었다. 딸기가 애초 캐나다행을 결심한 계기는 바로 돈 때문이었다. 카드빚에 쪼들리던 딸기는 IJ시절 같이 활동하던 동료의 소개로 포르노자키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딸기’는 “당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자신의 뒤틀린 과거에 대해 고개를 떨구었다. ‘딸기’가 캐나다에서 벌어들인 총 수입은 1억 6천여만원 정도로 밝혀졌지만, 그의 월급이 수천만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벌어들인 돈은 더 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담당형사는 이에 대해 “현지에서 ‘딸기’가 지출한 돈은 학원비(어학공부) 정도였기 때문에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르노자키 좋아서 한 일 아니다”
딸기, 구속직후 하루종일 울며 ‘일’뒤의 괴로움 털어놓기도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유씨는 구속된 직후 하루 종일 울었다”며 “아마도 수치심과 뜻하지 않게 일이 풀려 구속된 데 대한 서러움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딸기는 경찰 진술에서 “좋아서 한 것이 아니었다. 그 일을 하면서 역겨웠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보여준 웃음 뒤의 괴로움을 털어놓았다. 헝그리 정신으로 혈혈단신 캐나다로 건너가 2년 만에 대성(?)한 ‘딸기’. 그러나 세상은 그녀의 금의환향을 용서치 않았다. 지난해 경남지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해외 불법 성인사이트를 일망타진, 딸기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배를 내린 이상 딸기가 포르노자키로 활동하긴 힘들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코너에 몰린 ‘딸기’는 한국행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사이버수사대는 수사과정에서 딸기의 메신저 주소를 확보, 메신저 채팅을 통해 입국을 권유했다. ‘딸기’를 자수케 하는데는 가족(쌍둥이 언니)의 계속된 설득도 한몫했다.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관련, 경남지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사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관련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이버 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사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불법 음란물을 게시한 네티즌을 처벌하기 위한 법조항이다”며 “그런데 이 법이 불법 성인사이트 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죄는 있어도 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힘들게 해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운영자를 구속해도 대부분 20일 내외에 풀려난다. 게다가 부당 수익금을 회수할 방법도 없다고. 이 관계자는 또 “10억원을 벌든 100억원을 벌든 이를 추징할 법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도 어설픈 근거로 단속한다는 건 찜찜한 구석이 다분하다”면서 “잡아 들인다 해도 감방서 한달 살다 나오면 1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그대로 남으니 풀려나면 또 한다”며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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