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8조는 정당과 관련,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고 명기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란 헌법 전문(前文)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정당이 2000년 1월 ‘민주노동당(민노당)’ 이름으로 버젓이 등장했다. 정당 강령이 우리 헌법보다는 북한 로동당에 가깝다는 인상을 금치 못하게 했고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검찰의 검사장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는 2004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민노당에 이어 통진당 해체 청원을 법무부에 냈다. 그밖에 일부 시민들과 단체들도 그들의 해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민노당 창당을 묵인했고 노무현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고 덮어두었다. 대북 퍼주기와 비위맞추기에 빠져든 친북정권들이 민노당의 종북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친북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매개로 이용코자 했는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는 ‘중도 실용’을 내세우며 기회주의적으로 종북세력의 눈치나 살피는데 그쳤다.
그 사이 민노당은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오늘의 통합진보당으로 뿌리내렸고, 법무부의 지적대로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구”하는 이적 정당으로 활보하게 됐다. 역대 정부의 친북노선과 소신없는 기회주의 태도가 통진당을 키운 것이다.
뒤늦게나마 5일 박근혜 정부는 통진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통진당이 “창당 목적과 정당활동의 두 측면에서 모두 위헌 정당”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재판중인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지하혁명조직 RO(혁명기구: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내란음모 선전선동 사건,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반국가 활동은…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법무부가 적시한대로 ‘창당 목적과 정당 활동의 두 측면에서 모두 위헌 정당’이라는데서 해체되어 마땅하다. 공식행사에서의 애국가 제창 거부, 비전향 간첩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이적 행위를 일삼아왔다. 통진당 해체는 제2, 제3의 통진당 출현을 막는 일벌백계의 교훈을 준다는데서도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적 명제이다. 그밖에도 통진당 해체는 다른 야당의 종북분자들에게 경종이 될 수 있다는데서도 의미가 크다.
통진당이 해체되면 소속 의원 6명도 제적 되는 게 맞다고 본다. 물론 우리 헌법에는 정당이 해체될 때 소속 의원들의 의원자격도 박탈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통진당 해체가 정당의 통·폐합 또는 조직 와해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른 것이라면 ‘위헌’ 정당 소속의 의원 자격도 박탈되어 마땅하다.
독일은 동서 분단 시절이던 1952년과 56년 나치당 후계자로 지목된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을 각기 위헌으로 판정, 해체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지만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을 땐 해체돼야 함을 실증한 사례였다. 지난 6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통진당 해체 지지는 60.1%인데 반해, 반대는 28.5%에 그쳤다. 통진당 해체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반영한다.
헌재는 ‘공안탄압’‘정치보복’ 등 통진당의 억지 주장에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헌재는 통진당 위헌 작태와 통진당 해체를 바라는 압도적인 국민여론 지지를 직시, 소신껏 판결 할 줄로 안다.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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