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김 경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친구 박씨로부터 빌린 돈 1천만원의 이자와 채무를 변제받고 박씨와 또다른 친구 김모씨로부터 수사팀 회식 자리에서 수차례 식사를 대접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결국 김 경감은 같은 해 12월 파면 처분을 받았고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김 경감은 노모가 자신의 구속에 따른 충격으로 운명하고, 부인과 이혼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속에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작년 8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해 김 경감은 ‘뇌물경찰’이라는 오명을 씻었고 파면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도 승리, 지난 4월 그토록 그리던 경찰에 복직했다. 스스로 감당해야했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까지 상처를 받은 김 경감은 결국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유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소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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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8.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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