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전과 7범의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을 구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이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전격적으로 구속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26일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84·여)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요양보호사 A씨(55·여)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17일 오전 6시16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노인요양센터에서 치매노인이 TV 음량을 높게해 시끄럽다는 이유로 걸레와 손 등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약 10여분 간에 걸쳐 심한 학대를 가해 2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폭력전과7범으로 치매노인의 팔과 목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요양원 업주는 매일 아침 조회시간에 피고인을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에게 입소 노인들을 잘 돌보도록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실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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