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경북 안동과 영주 일대에서 활개치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바지사장 및 업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배용찬)은 29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1) 등 업주와 바지사장 5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48)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영주시 일대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고객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 준 뒤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7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또 2011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안동시 일대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B씨 등은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2억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소유한 범죄 수익금 11억여 원에 대해서도 전액 몰수절차에 착수했다.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내린 것.
이번 사건은 앞서 검찰이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자체 단속한 결과 실제 업주 등 공범을 추가로 밝혀낸 뒤 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을 뿌리 뽑기 위해 실제로 업주나 바지사장 등 지위에 상관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했다” 면서 “사행성 게임은 가정 경제 파탄 등 그 폐해가 심각한 만큼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더욱 엄정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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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12.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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