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을 앞두고 건강식품업체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으며 업체간 특허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방 바이오 벤처인 한국의과학연구소와 한국담배인삼공사(KT&G)의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가 ‘한국판 비아그라’특허 분쟁에 이은 뜨거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어 화제다. 남성활력증진 제품인 의과학연구소측의 ‘천보 204’와 인삼공사의 ‘레드맥스’간 분쟁의 내막을 들여다봤다.‘한약 성기능 개선식품’특허 분쟁 내막‘천보 204’ ‘레드맥스’, 홍삼 주원료로 효과도 유사“연구기술 도용했다” 주장에 “별도 개발했다” 맞대응 지난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세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공판이 있었다. ‘한국판 비아그라’를 둘러싼 특허 공방이 바로 그것이다.

성분이나 효능이 거의 유사한 제품으로 알려진 남성활력증진 제품 ‘천보 204’와 ‘레드맥스’간 특허 분쟁에 이어 법정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특허분쟁’ 소송의 시발점은 의과학연구소측이 지난 5월 대전지법에 ‘특허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부터.의과학연구소는 “우리 회사가 3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난해 특허를 획득하고, 상용화시킨 한국판 비아그라 ‘천보 204’와 성분이나 효능에서 거의 유사한 레드맥스를 시판하고 있는 한국인삼공사에 대해 ‘특허침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천보 204’는 홍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등 한약재를 주원료로 한 성기능개선 식품. 회사측은 인하대 의약물 독성연구소와 함께 2년간 동물실험, 독성시험, 인체효과 실험 등을 거쳐 ‘천보 204’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천보 204의 안전성 및 효능을 입증한 데 이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했다. 최근에는 호주 일본 동남아 미국 등으로도 수출하고 있다.

인삼공사가 지난 3월부터 출시하기 시작한 ‘레드맥스’역시 홍삼과 복분자. 구기자. 오미자. 사상자. 토사자 등 다섯가지 한약재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레드맥스’에 대해 인삼공사측은 대덕단지내 인삼연구소가 연구개발, 임상실험을 거친 남성활력증진 제품으로 천연 홍삼복합제재로 부작용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성분이나 효능, 그리고 ‘구성물질’이 유사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 실제로 의과학연구소측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감정결과, ‘레드맥스’가 ‘천보204’의 주성분인 홍삼, 구기자, 복분자, 토사자, 오미자 등과 같고 산수유만 사상자로 바꾼 제품으로 효능과 효과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이와 같은 분쟁의 발단에 대해 의과학연구소는 “수년간 연구을 완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며 “이에 따라 KT&G와의 제휴가 필요하겠다고 판단, 경영자료와 특허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KT&G에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투자유치와 공동개발이 백지화됐고, 이 과정에서 공개된 연구기술 정보와 특허정보를 이용, 인삼공사가 ‘레드맥스’라는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의과학연구소 황성연 대표는 “벤처기업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특허를 공기업이 무단으로 침해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은 행태는 연구의욕 저해는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희망의 씨앗을 키우는 많은 벤처들의 싹을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지적재산권인 특허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인삼공사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의과학연구소의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소송’을 제기, 강력히 맞대응하고 있다.한국인삼공사측은 “레드맥스는 200여명의 연구진의 연구 끝에 개발된 제품이며 의과학연구소의 특허는 처음부터 등록 받아서는 안되는 부실한 권리이자 특허출원 당시 이미 신기술이 아니므로 특허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허권 무효 심판 소송 등을 청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삼공사측은 “‘레드맥스’출시 시점과 KT&G와 의과학연구소의 투자협상이 결렬된 시점이 같다는 이유로 특허침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또 ‘연구기술 도용’에 대해서도 공사측은 “‘레드맥스’제품화는 의과연과 KT&G 투자유치협상 이전부터 진행됐다”며 “지난 98년부터 인삼연구소가 홍삼, 구기자, 복분자, 오미자 등을 혼합한 복방제제를 연구해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과학연구소(200년 9월)보다 먼저인 지난 2001년 10월에 ‘레드맥스’제조에 대한 특허출원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 인삼공사측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인삼공사측은 “KT&G와 의과학연구소의 투자협의는 2002년 4월에 있었고, 인삼연구소의 특허출원은 2001년 10월로 ‘레드맥스’제품개발은 이미 진행된 상태”고 전제한 뒤 “의과학연구소가 주장하는 특허기술 도용 등의 주장은 허위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한약재를 이용한 한국판 비아그라’를 둘러싼 두 기업간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4일 공판에서 우선, 한국인삼공사측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건의 결과에 따라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방침을 정했으나, 의과학연구소측의 반발로 우선 ‘레드맥스’와 ‘천보 204’에 대한 성분부터 분석 감정하기로 했다.그러나 ‘특허무효소송’건 등의 해결은 사안에 따라 보통 1∼2년에서 길게는 3∼4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한국판 비아그라’소송이 자칫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인삼공사 관계자는 “의과학연구소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특허무효소송’등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과학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첫 공판이라 시원한 해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과학연구소는 한의학, 의학, 생명공학을 전공한 교수들과 임상의들이 중심이 돼 2000년 5월에 설립된 국내 최초 한방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주력제품인 ‘천보204’가 지난 2000년 특허청 선정 100대 우수특허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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