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와 달리 객장 전체 개방 …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35평 이하 소규모 운영 가능 …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에 국한기존의 안마시술소와는 다른 ‘안마원’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대중안마 시대’가 활짝 열렸다. 그간 안마시술소는 여종업원이 있어 주로 남성들만이 이용해왔으며 일부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질타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하지만 안마원은 여종업원이 없고 객장 전체가 개방됨에 따라 앞으로 남녀노소 누구든 쾌적한 환경에서 안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해 11월 통과된 안마시술소 설립규정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최근 헌법재판소가 ‘안마시술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가능해진 일이다. ‘안마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안마시술소와는 차별화된다.

안마시술소는 건평 250평 이하의 대형 객장을 갖춰야 하고 욕실을 설치할 수 있고 밀폐된 공간이 허용이 됐었다. 또한 여기에 여종업원까지 두어 그간 ‘퇴폐공간’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받아왔다. 하지만 안마원은 35평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고 남녀의 구분을 위한 이동 칸막이를 제외하고는 객장 전체를 개방해야 한다. 여기에 욕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안마원은 말 그대로 편안하게 안마를 받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또한 무자격 안마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됨에 따라 발관리, 스포츠 마사지 등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스포츠 마사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 직접적인 매춘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지만 단순한 안마를 넘어서는 일종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여대생이 안마를 해준다’는 식의 홍보활동도 하고 있어 이들의 상혼이 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업체들은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고 있어 그 자체로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안마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자격 안마행위에 따른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간 스포츠 마사지사, 발관리사 등이 마치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인 것처럼 알려져 왔지만 실제로는 민간 자격증에 불과한 것이다. 안마원이 설립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재활의지 역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스포츠 마사지 및 발관리 업계에 빼앗겼던 고객들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안마원을 통해 신규 고객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 또한 안마원이 35평 이하의 소규모인 만큼 일반인들의 창업을 더욱 유도할 뿐 아니라 시각 장애인들의 고용도 촉진할 수 있다는 효과도 가져온다. 이에 따라 대한안마사협회(회장 김찬원)에서는 지난 7월8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안마원 제도 설명회’를 갖고 안마사들에게 관련 규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보건복지부 위원인 심재철 의원이 축사를 통해 “나 자신도 10년전 교통사고를 통해 장애인이 됐으며 지금도 안마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며 “안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마원 제도의 발전 전망 및 정책과제’(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홍성진), ‘안마원 창업에 대한 장애인 공단의 지원체계’(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춘식), ‘안마원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대한안마사 협회 의료분과위원장 김병철)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2백여명에 가까운 시각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참여해 높은 호응 속에서 성공리에 마쳤다. 시각 장애인들은 자신의 궁금증을 서슴없이 질문했고, 안마원 제도에 대한 높은 찬성과 함께 재활의지를 더욱 다졌다. 대한안마사협회 김찬원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천직은 안마일 수밖에 없다”며 “안마원의 활성화는 미래의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큰 꿈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회장은 “안마원 제도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입지가 더욱 넓어지고 경제적인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한안마사협회는 고급 안마사 양성에 더욱 힘을 기울일 예정이며 안마원 설립에 따른 본격적인 제도 정비와 관련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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