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제측 “종토 일부 독단 매각과정서 큰손해 입혔다” 주장김 의원측 “터무니 없는 음해 … 정당한 절차 밟아 처리” 반박 국내 최대 종중 중에 하나인 경주 김씨, 상촌공(고려말 충신 상촌 김자수 선생)파 종중이 최근 시끄럽다. 종회 일각에서는 “지난해까지‘종회장’을 지낸 민주당 김경재 의원(전남 순천)이 종중 재산(토지)을 독단으로 매각, 70여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김의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종회장 선출과 관련한 문제일 뿐, 배임은 없었다”고 맞섰다.경주 김씨 상촌공파는 전국에 수십만명의 후손이 있고, 종중 재산만 수천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한국 최대 명문 종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종중 토지 매각을 둘러싸고 전 종중회장 김경재 의원과 현 김춘제 종회장 등 종중내 대립이 첨예하다.

문제가 불거진 종중 재산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신현리 일대 50여만평. 이 땅은 상촌공 이래로 600여년간 보존된 종중 명의의 재산이다. 몇 년전 이 땅은 준농림지구에서 준주거지구로 형질이 변경돼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L·D 건설사에서는 아파트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 땅에 눈독을 들였던 것.종중에서도 취약한 재정과 재실(묘제를 지내기 위한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종토 1만3,000여평을 매각키로 결정, 건설사 등과 협상을 가졌다. 이에 당시 종회장이었던 김 의원이 토지매각에 깊숙이 관여하게 됐다.

종중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독단으로 토지매각을 주도하면서 종중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토지 매수자인 건설업체 등과의 모종의 뒷거래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춘제 종회장 등은 “김경재 의원이 지난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여간 종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땅을 독단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70여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종중 내부에서 수차례 논의끝에 김 의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지난 8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01년 7월, 종중이 ‘L사에 종토 1만3,000여평(녹지 8,000여평-평당 50만원, 준주거지 5,000여평- 평당 170만원)을 130여억원에 매각한다’는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L사가 계약금(13억여원- 파기시 계약금 포기)을 지급한 뒤 잔금 및 중도금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됐다.

이와 같이 1차 계약이 파기된 후, 김 의원이 종회장의 신분으로 토지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하지만 김 의원이 이 과정에서‘종중 이사회와 종재보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매각 절차를 무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이 종회측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5월, D사와 2차 토지매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당시 김 의원과 D사간 계약 조건에는 ‘1차계약 당시 포함돼 있던 녹지(8,000여평)부분은 뺀 채, 준주거지인 5,000여평(80여억원)에 대한 계약’만 이뤄져, 종회측의 반발을 샀다. 특히 김 회장 등 종회측은 2차 계약이 이뤄진 지 2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 회장 등 종회측은 ‘2차 계약 조건에, 극히 이례적으로 L사로부터 받은 1차 계약금의 반환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종토 매각과 관련, D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뒤, 이중 9억여원을 L사에 지급한 뒤 영수증(종회측은 영수증 처리과정 등에 각가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1차 계약 대상자인 L사와 무관한 김 의원과 D사가 2차 계약을 하면서 ‘L사의 계약금 반환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1차 계약 파기로, 이미 종중 재산으로 귀속된 9억여원의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김 의원이 나서 계약금을 돌려준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계약 체결권을 갖지 않은 김 의원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것은 불법”이라며 “여기에 두 달여간 계약 사실을 종회측에 숨기고, 이미 종중 귀속된 9억여원까지 부당하게 처리한 것에는 건설사와 김 의원간 모종의 뒷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종회 일각에서는 지난해 8월‘김 의원과 D사간 이뤄진 2차계약’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취소를 강력히 요구했고, 김 의원은 ‘가계약일 뿐이다. 다시 재협상을 하면 된다’고 해명했다는 전언이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종회 측과 D사간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 ‘계약 유·무효 소송’ 및‘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등 팽팽하게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 같은 ‘배임’혐의 등 불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종회측 주장이다. 종회측은 김 의원의 ‘업무상 배임’등으로 “1차 계약자인 L사에 지급한 9억여원, 토지 가격의 손입 25억원, 그리고 녹지 부분계약 제외로 인한 40여억원 등 70여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음해하고 있다”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일을 처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배임도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이어 “김 회장 등 종회 일각에서 ‘종회장’선출 등 각가지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 있지도 않은 배임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측은 “현 김춘제 회장 등은 종회에서 제명된 사람들로, 종원 자격이 없는데도 임시종회를 열어 회장에 선임된 것이며 이는 무효”라며 “현재도 김 의원이 종회장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의원측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현종회장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족 단체인 만큼 제명 등은 무효”라며 “여기에 김 의원이 종회의 총회에서 자진 퇴장하는 등 적절히 의사운영을 하지 못한 것 등을 들어 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인터뷰-김춘제 종회장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

김경재 의원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김춘제 종회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토를 매각한 김 의원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김경재 의원을 고발하게 된 이유는.▲ 김 의원이 종회장에 재직하며, 불법적인 절차로 종토를 매각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70억원의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 김 의원은 ‘종회장 선출을 둘러싼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잘못된 일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다. 음해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실은 검찰수사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 김 의원측은 “자신이 아직도 종회장”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미 법원에서 판결난 부분. 김 의원은 이미 2년 임기가 끝났고, 총회 등 절차를 밟아 현재 내가 종회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앞으로의 대응은.▲ 검찰 수사에서 배임죄가 성립된다면, 민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다. 종회에 손해를 입혔음이 증명되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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