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청소년 등 속칭 ‘여성 도우미’ 20여명을 고용, 노래방에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정모(37)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0대 청소년과 주부 등 20여명의 도우미를 고용해 광주시내 노래방에 이들을 보내주고 소개비를 받아 모두 840만원을 챙긴 혐의다.

정씨가 붙잡히게 된 동기는 부인 강씨의 신고 때문. 정씨는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 치평동 모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다. 그런데 잠시후 들어온 여성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 강씨였던 것. 강씨는 다른 보도방을 통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다.정씨는 이에 격분, 아내를 폭행했고, 참다못한 강씨는 지난 3일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경찰조사에서 남편의 보도방 운영 사실을 폭로한 강씨는 “생활비를 주지 않아 노래방 도우미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노래방에 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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