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방과 후 학교에 남으라고 했다.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내 옷에 손을 넣고 만졌다. 내가 싫다고 하니까 말 안 들으면 혼내겠다면서 나를 무릎에 앉혀 놓고 만지고 뽀뽀했다. (중략) 선생님은 내 몸을 만지면서 징그럽게 웃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 학교 가는 게 싫었다.”혐오와 분노,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이 글은 정은영 (9·가명)양이 학교 선생님에게 당한 성 학대 사실을 기술하기 위해 써 내려간 내용의 일부다.은영 양이 쓴 일기는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한해 성폭력 피해자 25만명 중에 13세 이하의 어린이 성폭행은 30%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7세 이하의 유아 대상은 34.5%나 된다고 한국 성폭력상담소는 밝혔다. 또 전국 성폭력 상담소에는 학원 내 성폭력 피해 접수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3살인 김호철(가명)군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11살 때 끔찍한 경험을 했다. 선생님은 청소당번 학생들이 청소를 마칠 때까지 교실에 남아 청소를 지도했다. 청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선생님은 당시 청소 당번이었던 김군과 황지연(가명)양을 불러 세웠다. 둘은 청소가 끝난 후 선생님을 좀 도와줄 것이 있다며 ‘남으라’고 말한 선생님은 나머지 학생들에게 청소가 끝났으니 돌아가도 좋다며 귀가 시켰다.

아이들이 모두 귀가하고 셋만 교실에 남게 되자 선생님은 갑자기 표정이 돌변하면서 아이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켰다. 아이들은 무서운 나머지 무조건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소용없는 일이었다.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알몸이 되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움츠러든 아이들에게 다가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지연양의 몸을 마구 희롱하기 시작했다. 거친 숨을 몰아 쉬며 어린 여학생의 몸을 주무르는 선생은 한 마리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두 아이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잠시 그렇게 주무르던 선생님은 두 아이들에게 자신 앞에서 성 관계까지 갖도록 시켰다.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내 성 추행은 해마다 증가해 이제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집, 사설 학원, 유치원, 놀이터 등 보호되고 뛰어 놀아야 할 공간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성적 노리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3월 경북 영덕군의 N초등학교에서는 교감(58)이 김모양(12)을 1년 넘게 성추행해 온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영덕 경찰서는 이 교감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처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영덕 교육청의 입장도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 영덕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학교에 교감이 없어도 감수하겠냐”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처,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샀었다.뿐만 아니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 원장이 여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유아시설의 폐쇄명령은 있었으나 원장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

지난 5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남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비디오녹화 진술을 근거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씨는 자기의 딸이 운영하는 A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 지난해 5월 어린이집 2층 방에서 원생 박혜진(5·가명), 김민영(4·가명)양을 성추행하고 상처까지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제 추행 혐의는 박양에 대해서만 인정했고, 박양과 김양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피고인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이에 앞서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기택) 역시 지난해 12월 23일 장모(5)양, 권모(4)양 이(4)양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치원 체육교사 양모(27·회사원)씨에 대해서도 고작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조사해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425건에 달하는 아동학대사건 중 학대 행위자가 구속된 건은 겨우 20여건에 불과하다.그나마 처리된 20여건도 현행법상 징역 1년 이하로 처리된 것들이 대부분이다.또 이 국감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학대의 유형으로는 성추행, 성기삽입, 구강성교, 매춘, 포르노그래피, 성관계 노출, 성 놀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아동성폭력피해자가족모임 송영옥 대표는 “재판부가 판사마다 판단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전담 판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예전보다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며 “아동 성학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성학대 예방교육이 필수”라고 말했다.

아동성학대에 대한 외국의 처벌 실상은 어떨까.외국의 경우 유아시설에서 성적 학대사건이 발생하면 비정상적인 성인들이 방어할 힘이 없는 어린이에게 성폭행한 죄를 물어 법정에서 극형으로 처벌하기도 한다. 이웃나라 중국만 해도 지난해 7월 자신이 가르치던 소학교 여학생들을 4년간에 걸쳐 강간한 선생님이 총살형을 당했다. 중국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은 아동강간죄로 기소된 지린성 퉁화시 소학교(초등학교에 해당) 교사 리모씨에 사형을 선고했다. 리씨는 사형 선고 직후 총살형에 처해졌다.아동학대예방센터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예전보다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며 “아동 성학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성학대 예방교육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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