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정치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9월 말부터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 진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32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9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유산(12주 이내) 및 조산(36주 이후)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된다.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63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12시간)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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