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주택 소유주와 공모해 수억 원의 국민주택기금을 가로챈 대출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을 노려 빌라 소유자들과 공모,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3억6000만 원을 편취한 대출사기 일당 8명을 검거, 이 모(28)씨를 구속하고 대출신청자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의 70%까지 대출해 주는 점을 알고, 빌라소유자들과 공모해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지난 1월~3월 두달여 동안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A은행 등 5개 은행 지점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5회에 걸쳐 도합 2억9000만 원을 편취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 1건당 대출신청자 1800~2000만 원, 빌라 소유자 500만 원, 대출브로커 4500만 원씩을 각각 나눠 갖기로 하고 범행을 저질러 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B은행에서 5번째 범행을 하던 이들의 범행을 인지, 현장에서 검거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은행권 등의 채권추심에 대비해 추후 대출신청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를 면제 받기로 계획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 기금인 국민주택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려 계획적·지속적 범행을 강구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대출사기 및 국고보조금 형태의 기금을 편취하는 범죄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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