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 수요 유입 방지

▲ 성남시 도환중2 정비예정구역

[일요서울 | 수도권 김대운 기자] 성남시 정비예정구역인 도환중2 구역, 은행주공아파트 내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등 행위 제한이 1년 연장됐다.

성남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도환중2, 은행주공아파트 구역의 행위 제한 기간을 당초 지난달 30일까지에서 내년도 3월 30일까지로 연장·고시했다.

단, 태평1·3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유보돼 이번 행위제한 기간 연장에서 제외했다.

행위제한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투기를 방지해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조치이다.

도환중2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이 제안돼 절차 이행 중이다.

은행주공아파트 정비예정구역은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에는 조합구성,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수정·중원구 18개 정비예정구역 212만㎡에 대해 유형별로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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