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안은 합법, 시 관련법규 위반

[일요서울 | 수도권 김대운 기자] 성남시가 6.4지방 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투표참가 독려를 위해 내걸은 현수막에 대해 이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 위반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철거했다. 이에 해당 예비후보자들은 ‘공권력 남용에 의한 치졸한 정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인 박정오 씨와 정재영 씨, 새정치민주연합 시장 예비후보인 허재안 씨 및 각 당 도의원 예비후보자, 시의원 예비후보자들이 6월 4일 시 관내에 시민들의 사전투표 안내 및 투표 참여를 홍보 독려하는 자신들의 이름을 넣은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성남시가 관계공무원을 동원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 위반이라며 대대적으로 철거를 단행했다.

현수막을 게시한 예비후보자들은 각각 해당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투표 독려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했음에도 성남시가 관련 법규 위반 운운하며 철거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 자신도 후보자 군이면서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앞세워 공권력을 남용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전투표제 홍보를 위해 각 후보들이 내걸은 홍보 현수막을 성남시가 철거하는 행위는 출마가 예상되는 현 시장이 투표 독려보다 오히려 투표 방해를 일삼는 행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시장,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자들은 투표 독려를 위해 옥외물 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4호와 그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제7장 58조 1항 5호에 의거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기존의 신고 대상 ‘부재자투표’와 달리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 안내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이를 철거해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에 대해 홍보할 방법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것이라고 허탈해 하고 있다.

허재안 예비후보자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전투표제는 2013년4•24 재•보궐선거에 처음 도입돼 당시 평균투표율을 6.93%나 끌어 올린 투표율 제고 1등 공신 제도로서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기여를 한 제도"라며 "이는 6•4지방선거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에도 상업광고, 성남FC광고, 기타 잡다한 현수막 광고는 방치한 채 예비후보자들의 현수막만 철거하고 있는 점은 예비후보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정오 예비후보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6.4선거는 선거 다음 날인 5일 하루 휴가를 낸다면 최장 5일간의 연휴인 셈”이라며 따라서 “투표율이 저조해질 것은 뻔한 일임에도 투표 참여율을 독려하고 홍보해야 할 성남시장이 오히려 합법적인 투표 참여계도를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저급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시청 벽면과 각 동사무소에도 입학도 하지 않은 ‘모라토리엄 졸업’ 현수막을 시민의 혈세로 제작, 수십일 째 내거는 것은 누구를 위한 불편한 진실인가”라고 되물으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로 보는 ‘멋대로 행정’의 끝은 어디인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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