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도가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규제개선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의 업무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적발위주 감사에서 컨설팅 위주 감사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9일 브리핑을 갖고 감사문화 개선을 위해 ▲원스톱 사전 감사컨설팅 실시 ▲불명확한 규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감사실적 평가시스템 개선 ▲규제완화 및 적극행정 모범공무원 적극 발굴·지원 ▲옴부즈만 기구 구성·운영 등 도 감사시스템의 근본 틀을 개혁하는 5가지 감사문화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결과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미한 절차 위반 지적, 특혜시비 등으로 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시·군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는 먼저 감사관실 내에 사전 감사컨설팅 팀과 위원회를 설치해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미리 예방하는 원스톱 사전 감사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감사컨설팅 팀은 사업추진 절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미숙에 따른 법규 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와 조언 활동을 실시하고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부동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감사컨설팅 위원회를 구성해 상세한 의견을 제시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 방침이다. 

이밖에도 여건변화로 사업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후에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여론몰이식 감사를 지양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해 주는 활동도 병행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에 산재해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감사관실의 권한도 확대된다. 시·군 재량에 해당하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의 경우 감사관실에서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감사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권고를 받게 되면 처리결과를 도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시군 규제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개선 건의만 할 수 있도록 돼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감사직원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개선된다. 도는 징계 등의 적발 실적만 평가했던 기존 감사평가제도를 바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관행을 시정한 감사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완화 등 적극행정을 펼친 모범공무원을 감사를 통해 발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적극행정 사례집을 발간해 도청, 공공기관, 시·군에 전파하기로 했다. 

일종의 민간감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된다. 도는 올해 말까지 10여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옴부즈만 기구를 구성해 고충민원과 갈등해결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옴부즈만에서 권고한 규제개선을 공무원이 이행했을 경우에는 면책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도 마련된다. 

한편 도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불합리한 규제와 소극적인 자세로 인·허가를 지연 처리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를 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이달 중에 감사담당관내 일상감사팀을 사전 감사컨설팅팀으로 개편하는 한편 도 '감사규칙'과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5월 중으로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지원 조례를 제정, 감사실적 평가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전 감사관은 “이번 개선안이 그동안 복지부동이라 불릴 만큼 규제완화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시군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 감사관실이 적극행정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5개 개선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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