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밝힌 업주들의 만행은 이뿐만 아니었다. 다른 접대부가 선불금을 받을 때 또 다른 접대부가 보증을 서게 해 도망가지 못하도록 서로가 감시했고, 접대부가 사고 등으로 선불금으로 진 빚을 갚지 못하면 이를 보증선 접대부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이들은 또 너무 참기 힘들어 업소 일을 그만둘 것도 생각해 보았으나 빚이 많거나 나이가 든 접대부를 일본으로 팔아넘기는 ‘국제인신매매’나 불법 안마시술소로 보내 윤락을 강요하는 등의 끔찍한 결말을 직접 목격하고는 두려움에 발을 쉽게 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업주들은 몸이 아파 출근을 하지 못하거나 지각을 하면 각종 명목의 벌금으로 빚을 눈더미처럼 불렸고, 손님이 술값을 깎거나 외상을 해 생긴 영업 손실은 모두 마담이 회수하도록 강요받았고, 제 때 회수하지 못하면 폭언은 예삿일이고,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따르면 업주들은 올 초 성매매 방지법이 발효된 뒤에도 교묘한 수법으로 계속 윤락을 강요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도 일삼았다는 것이다. 대구 여성회는 경찰에 진정을 내는 한편, 민주 사회 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업주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까지 낼 계획이어서 앞으로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세무공무원들이 공짜술에 성상납을 받았다’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폭로와 관련, 전·현직 세무공무원 2명을 불러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구 수성구 모유흥주점에서 정기적으로 공짜술을 마시고 성상납을 받았는지와 그 대가로 업주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줬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또한 다른 기관의 직원들도 향응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폭로한 내용에 따라 업소 주인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공무원과 업소 주인 모두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