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지혜 기자] 여의도의 어둠속에서 휘황찬란한 조명을 자랑하던 룸살롱이 낮에는 수면실로 변해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담당 지자체에서 ‘합법’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러한 룸살롱의 변신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여의도 일대에서 10여 개의 유흥주점에 대낮에 문을 열고 ‘수면실’로 영업하고 있다. 업소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커피를 판매한다며 영업 사실을 홍보하고, 낮 시간대에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룸’을 제공한다. 커피 값 5천 원만 내면 소파에 쿠션, 담요와 베개까지 갖춰진 룸 안에서 달콤한 낮잠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유흥주점 관계자는 “보통 4~5명의 직장인이 찾아와 룸 한 개를 차지한 뒤 낮잠을 청한다”라며 “점심시간에는 업소에 마련된 룸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김모(32)씨는 “회사 근처에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언론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라며 “점심시간에 이용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최모(34)씨도 “항상 잠이 부족해서 ‘수면카페’같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회사에서 눈치 보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피곤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달콤한 휴식을 제공하는 룸살롱의 대낮 영업은 과연 합법적일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문화일보는 “해당 구청 관계자가 ‘최근 이런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많아 불법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유흥주점은 주류 외 차 등 음료도 판매할 수 있는 만큼 불법은 아니라도 판단했다. 유흥주점이 대낮 시간을 이용해 틈새 영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이 영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단순한 ‘휴식 제공’이 아니라 성매매로 변질된다면 엄연한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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