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동성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 용인될 수 없다”며 “동성간의 동거관계를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정싸움까지 벌인 두 여성은 지난 1980년 인천에 있는 한 택시회사에서 처음 만났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B씨와 당시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 두 사람은 인천에서 서예학원을 운영하는 등 돈을 모았고 재산관리는 B씨가 맡으며 단란한 동거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A씨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B씨가 모든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있게 되자 나와 우리 부모를 의심했고 폭행과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아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A씨는 또 “지난 20년간 성관계를 맺는 등의 사실혼 유사의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성간의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의사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소(訴)를 기각했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