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정치팀] 6·4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516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된다.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불법 선거운동 조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여론조사 왜곡 행위는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가능하며,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22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면 소중한 한 표를 좀 더 착실히 행사할 수 있다.

선거 당일 선거가 곤란한 유권자들을 위해 사전투표제도 실시된다. 이전까지는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다면 부재자 신고를 한 후 투표를 해야만 했다. 이제는 별도 신고 없이도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530~3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에 설치될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도 투표가 가능하다. 과거 부재자 투표소가 400여개였다면 사전투표소는 읍··동마다 1개소가 설치, 3505개에 달해 편의성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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