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검찰이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한 회신을 전달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중국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전달받아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중국 당국의 회신에는 유씨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문서가 진본임을 입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회신에는 출입경기록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관인이 포함됐으며 이는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에 찍힌 관인과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문서가 위조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만큼 재판 과정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감정을 거쳐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와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등 2건의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는 "조작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조·분석할만한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 지난 3월 중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시한부 기소중지됐던 국가정보원 권모(50·4급) 과장을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과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유씨에 대한 수사 및 공판지원 등을 담당하다가 지난해 12월 주(駐)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됐던 인물로,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3월22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해 그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중순 퇴원했으며, 운동능력 일부를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해 진술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과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모해증거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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