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대상은 인사 청탁,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특별검사 임명 방법을 법률로 정한 '상설특검법'과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이 19일 발효된다.

이날 시행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 수사의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 2가지다.

특검이 될 수 있는 인사는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다.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공직선거에 후보로 등록했던 자 등은 특검 후보에서 배제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특검 담당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첫번째 특검 수사 요구대상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간첩증거조작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수사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특별감찰관법도 이날 시행된다.

이 법에 의한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를 비롯해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을 가명으로 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등을 하는지 여부를 감찰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긴 하지만 직무에 관해선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임기는 3년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활동이 실제로 시작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여야가 추천작업에 착수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전날 "내일부터 특별감찰관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3명의 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께 추천해야 하는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무책임하게 방기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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