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99년 합법화된 이후 15년 만에 법적 지위를 상실해 교육계와 노동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상실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이라는 정식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체결권도 상실된다. 그동안 체결된 단체협약은 물론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 무효로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각종 지원이 중단되고, 50억 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전교조 전임자 72명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매월 봉급에서 원천 공제되는 전교조의 조합비 일괄공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외노조도 교육 당국으로부터 조합비 일괄공제 업무를 협조받을 수는 있지만, 당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전교조는 이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이러한 후속조치를 시도교육감에 통보해도 시도교육감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논란 등 많은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임을 앞둔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반발에 동참할 경우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갈등은 물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대립이 불가피해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혁신학교, 무상급식, 역사교과서 국정전환 여부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대립한 교육계가 더욱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경우 취임 이후에도 혼란이 커져 교육현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이 단순히 교육문제가 아니라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점에서 노동계나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를 비롯해 노동계가 그동안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경우 정부가 노조설립을 불인정하거나 법외노조로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법 개정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노동관계법 및 교원노조법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만큼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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