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가짜 공장등록증을 발급해주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산업단지 전직 간부와 부동산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사유로 공장등록·임대가 불가능한 공장소유주 및 분양업자들로부터 공장등록 청탁 대가로 4550만 원을 받고 허위로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공장등록증 등의 가짜서류를 발급해 준 성남산업관리공단 전(前) 총무계장 임 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건넨 부동산중개업자, 공장분양(대행)업자, 공장소유주(입주계약 미체결)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산업관리공단에서 공장등록 및 입주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임씨는 지난 2009년 8월 7일자부터 관리공단 내 공장을 분양받거나 매입한 사람들은 즉시 임대가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으나,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공장임대 사업을 하려는 공장주들로부터 공장등록 및 입주변경 계약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았다.

이어 임씨는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장등록 프로그램(FEMIS)'에 접속, 거짓정보를 입력한 뒤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공장등록증, 사업개시신고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발급하는 등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그 대가로 총 18명으로부터 4550만 원을 받았다. 

또 관리공단의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권 모(42)씨 등 공장분양업자 및 부동산중개업자 5명과 공장소유주들 황 모(42)씨 등 13명은 성남산업관리공단 내 공장을 분양 받거나 매입한 뒤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9명은 공장 입주계약 미체결 공장소유주들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내 설립된 공장을 분양받거나 매입한 입주자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입주계약 등)에 따라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공장 및 임대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5대 안전 민관유착 비리 특별단속' 일환으로 수사를 벌이다 임씨의 비리행위를 포착, 관리공단을 상대로 위조된 공장등록증 및 전산자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임씨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1312건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불법수수료 송금 의심계좌 64개를 추출, 계좌명의자들을 상대로 거래내역 및 이체사유 등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피의자들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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