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전 장관의 돈 17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수도권 모 대학 여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김대성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장관이 맡긴 돈 178억4천900만 원에 대해 통장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혐의(사문서위조와 특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H대학 교수 강모(47·여)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피고인의 건강이 수감 생활을 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철언씨의 돈 178억여 원을 횡령하고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위·변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횡령 액수가 크고 박철언씨 측에 반환한 돈이 적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당서울대병원에 피고인의 건강을 조회한 결과 수감 생활에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가족이 박철언 씨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만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씨는 횡령한 돈을 부동산 구입에 50억여 원, 가족에게 17억여 원, 외제차 구입 등에 6억여 원, 기타 무용단 공연비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현금 11억 원과 일부 부동산을 박 전 장관 측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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