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본지는 [1079호 - '삼성 vs LG' 숨은 진짜 노림수] 제하의 기사를 통해 양사의 입장을 보도한 바 있다.     

초반 단순 재물 손괴로 보인 이 사건은 삼성전자가 LG전자를 고소하고, LG전자의 맞고소로 싸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LG전자 압수수색, 조성진 사장 출국금지 조치로 LG전자와 검찰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급기야 지난 15일을 전후해 양사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조 사장을 재물손괴·명예훼손·업무방해로, 조아무개 세탁기 개발담당 상무를 재물손괴로, 전아무개 홍보담당 전무를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가 일부러 세탁기를 파손해 거짓증거를 제출하고 조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LG전자의 맞고소는 '혐의 없음' 처분됐다.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이로써 베를린 세탁기 파손으로 불거진 삼성과 LG의 세탁기 전쟁은 삼성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LG전자는 향후 재판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조 사장이 세탁기를 부술 고의성이 없었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간의 싸움에 숨은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유럽가전전시회) 기간 중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독일 현지 가전매장에서 자사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시켰다고 주장한다. 유럽 최대 양판점인 자툰(Saturn)사의 유로파센터(Europacenter) 및 슈티글리츠(Steglitz) 등을 돌면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일부러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혐의의 주범으로 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지목하고 있다.

단순 손괴로만 보였던 이 사건은 3개월가량이 지나는 동안 LG전자와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와 검찰과의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삼성전자가 검찰에 수사를 맡기자 지난달 12일 LG전자도 증거위조와 명예훼손 혐의로 삼성전자에 맞고소를 했다.

LG전자 측은 “통상적인 품질테스트다”며 “제품 테스트 차원에서 문을 조작하다 파손돼 당시 세탁기의 두 배 값을 변상했다”고 주장한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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