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1일 불륜이 의심되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등의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 기소된 허모(38)씨와 장모(31)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허씨는 모텔에서 나오는 여성을 뒤쫓아 불륜 사실을 알릴 듯이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후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은 상대방의 약점과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수법으로 극히 비열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 범죄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장씨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강간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경감했다”고 판시했다. 허씨와 장씨는 지난해 5월 19일 김해 모 모텔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오는 A(35·여)씨를 집까지 뒤쫓아 가 “흥신소에서 왔는데 돈을 주면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현금 130만원을 빼앗은 뒤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성폭행하는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7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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