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허씨는 모텔에서 나오는 여성을 뒤쫓아 불륜 사실을 알릴 듯이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후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은 상대방의 약점과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수법으로 극히 비열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 범죄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장씨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강간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경감했다”고 판시했다. 허씨와 장씨는 지난해 5월 19일 김해 모 모텔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오는 A(35·여)씨를 집까지 뒤쫓아 가 “흥신소에서 왔는데 돈을 주면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현금 130만원을 빼앗은 뒤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성폭행하는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7년이 구형됐다.
- 기자명 기자
- 입력 2009.11.03 15:08
- 호수 810
- 지면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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