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보장하는 인사권 vs  편리 가장한 징계 칼날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맥도날드가 근무유연제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 맥도날드는 스케쥴 조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아르바이트생들을 통제하고 탄압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맥도날드가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 변경 가능’ 이라는 사항을 적어놓고, 이를 근무한 지 오래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학대해고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맥도날드는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항변한다. [일요서울]이 격화되고 있는 갈등의 실체를 들여다봤다.  
 
알바노조 “인권침해 심각…당장 고쳐달라”
맥도날드 “노동 규정 입각한 정당한 방식”
 
우선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 맥도날드 매장 점거 시위를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노동조합 등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맥도날드는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비정규직 알바로 채용된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어도, 맥도날드가 직장이더라도 계약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임금 역시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 높은 시급을 받는 직원은 배달업무가 주인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견해다. 노동조합은 “올해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왜 맥도날드 알바는 최저임금만 받아야 하냐”며 “설문조사에서는 상당수의 맥도날드 알바들이 쉴 틈 없이 일하며 최저임금 받는 건 억울하다고 답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맥도날드는 직원 1190명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노동조합은 “조사결과 맥도날드 전·현직 알바 1190명이 레이버컨트롤 정책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근로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한 채 일한 시간만큼 시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맥도날드는 이를 흑색선전으로 규정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부당함에 그냥 참거나 그만두고 마니까 불법관행은 계속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맥도날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줄을 이었다. 사례는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다거나 5년간 일했는데 임금은 100원이 올랐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인권침해를 이야기하는 근무자들도 나왔다. 
 
더욱이 사례 중에는 식사로 나오는 햄버거도 가장 싼 메뉴를 먹어야 했고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금지돼 있다는 등 인권침해로 보이는 일화 역시 소개됐다. 올해 맥도날드를 퇴사했다고 밝힌 한 여성은 “지난해 12월부터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 생계가 힘들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시간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선 “매니저가 일요일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원래 계약상 안 하기로 말했던 부분이라 못한다고 했더니 그럼 다음 근무도 장담 못한다고 했고 결국 나는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고를 당했다고 말하는 퇴사자 역시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맥도날드가 나를 해고한 이유로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무일은 주 1회도 되지 않았고 잦은 스케줄 변경과 지각, 결근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매장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니저가 주1회나 2회 나와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내가 일방적으로 조정한 게 아니었다. 매니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내게 책임을 물었다. 근무 조정이 아니라 매니저가 필요한 시간대에는 나와야 하는 것이 맥도날드의 시스템”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아르바이트생과 노조가 말하는 맥도날드의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알바노동자들의 시급을 인상할 것과 맥도날드의 취업규칙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임금협상을 할 것, 맥도날드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 등이다.
 
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하고, 조합원을 복직시킴과 동시에 매출대비 인건비 비율을 통제하는 레이버컨트롤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계속되는 진실공방
 
한편 맥도날드는 노동조합의 규탄 내용과는 전혀 상이한 견해와 증거를 내밀고 있다. 맥도날드는 “우리는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선을 긋는다. 
 
이어 “고용, 인력운용, 노무관리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확립 및 운영하는 한편, 다각도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사례와 시위 내용도 조목조목 해명했는데, 퇴사자의 경우 “해당 인원은 업무 상 준수해야 하는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매니저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등 매장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면서 “자발적인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달라는 요청에 회사가 응하지 않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시간유연제 근무는 “시급제 매장 직원 90%가 학생, 주부로 유연한 근무제 때문에 맥도날드 근무를 선호한다”면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시험기간에는 근무를 아예 쉬고 본인의 시간이 허락할 때 많은 근무를 할 수 있어 맥도날드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시급과 관련된 논란은 “90% 이상의 크루가 7000원~1만 원 이상의 시급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전체 직원 1만 8000여 명 중 93%의 평균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7000원~1만 원 이상이며 기본 시급을 받는 크루는 총 7%로, 이들은 평균 하루 3시간(주 15시간) 미만의 낮 근무자가 전부”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맥도날드는 “아르바이트노조에서 단행한 일련의 불법 시위, 회사 사무실 점거 및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사 직원 및 고객들이 큰 불편과 위협을 느꼈으며, 맥도날드는 다시 한번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매장 점거 등의 불법 시위를 중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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