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수료 명목 지급 …절세 위한 꼼수?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프랜차이즈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대표 김철호)가 총수일가와 7년간 123억 원에 달하는 내부거래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는 용역비를 의미하는 지급수수료의 형태로 거래가 됐는데, 총수가 회사를 위해 일을 한 것도 용역에 들어가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 등이 절세를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지급수수료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있다. 
 
회사 대표 부부가 본사 용역? 궁금증 증폭 
본아이에프 “개인소유 상표권 관련 수수료”
 
본아이에프가 자사의 최대주주인 김철호 대표와 그의 부인 최복이 대표에게 지급수수료를 123억 원가량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수수료란 일정 용역(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본아이에프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본아이에프 대표에게 준 지급수수료는 총 123억 원이다. 김철호 대표가 37억 원을 가져갔고, 최복이 대표가 85억 원을 챙겼다. 
 
두 대표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본아이에프와 내부거래를 한 것인데, 이는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나타난다. 실제 두 대표는 본아이에프 지분을 각각 70%, 27.84%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다. 
 
관련법 상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회사와의 거래 내역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를 두고 많은 이들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기업의 대표가 또 다른 개인사업자로 거래를 하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아이에프 주변은 이들 부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이러한 대가를 받았는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지급수수료는 아닌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맥락이다. 
 
본죽의 한 매장 운영자는 “사실 가맹점 입장에선 본사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길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서도 “다만 우리는 본사가 건실한 상태를 유지해 우리도 편하게 장사를 하고 싶은 바람 정도는 있다”고 전했다.
 
한 가맹거래 전문가는 “가맹거래법 상 광고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본사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창업주 등이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가 간혹 나타나긴 하지만 드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해당 지급수수료를 두고 ‘두 번째 보수’라거나 ‘절세 수단’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대표가 배당 등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지급수수료로 두 번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본아이에프가 2013년 내놓은 배당금은 15억 원이었다. 지분을 모두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어 이를 모두 가져갔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지급수수료가 지급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전망이다.  
 
세금 절세 효과를 노린 것 아닌지 하는 시각도 많다. 연봉이나 배당 등을 통해 받는 금액들은 4대 보험이 적용되지만, 지급수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들이다. 
더불어 본아이에프가 총수가 100% 지분을 확보한  개인회사일지라도 수많은 가맹점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가맹본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보다 투명한 경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략)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본아이에프는 절대 꼼수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본아이에프가 지난 7년간 두 대표(김철호·최복이)에게 전달한 지급수수료는 상표권 사용료 및 본죽 자산인 기술가치 및 노하우에 대한 평가액을 기본으로 한 기술료”라고 말했다.
 
“꼼수 절대 아냐”
 
이와 관련해 “본죽은 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02년 9월, 대표 부부가 생계형 창업으로 시작한 대학로 본점의 작은 죽집에서 성장한 브랜드로, 처음 상표권은 두 대표의 개인 소유로 돼 있었다”면서 “본죽은 전형적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시작된 모델로, 그 후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 2004년 프랜차이즈로 법인이 설립됐지만 그 이전에 상표권 등의 모든 지적재산권이 이미 개인 명의로 출원, 등록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인 설립과 동시에 브랜드가치평가를 통해 상표권을 법인 명의로 운영하려 했으나, 당시 본사는 44억원 가치로 평가된 상표권의 평가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권리자 김철호와 비제이아이에프(당시 사명)에게 브랜드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했다”면서 “더불어 최복이 대표는 본죽 메뉴 및 조리노하우에 대한 핵심 기술 전수자로, 직접 본죽 기술 연구소를 설립해 전 가맹점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역할을 꾸준히 담당해 왔다. 최복이 대표가 받은 지급수수료에는 상표권 수수료 외에도 이와 같은 비용이 함께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지급수수료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거나 세금 축소 등과 관련 있지 않냐는 의혹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며, 세금을 축소시키는 등의 의혹과도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현재는 미래의 수수료 등을 고려해 모든 권한을 모두 회사가 양도 받았고, 상표권에 관한 사용료 지급 및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 세무당국(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모든 사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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