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7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청원군 모 마을 이장 A씨(63)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4월 자신이 이장으로 있는 마을에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면서 쌀 작목반을 만들었다. 또 같은 해 5월15일 미생물 사료배합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48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638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친환경비료 제조기 11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20%의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짜 입금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2월부터 담당공무원 등 4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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