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산경팀] 대법원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던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친인척을 회사 임원인 것처럼 올려 고액 급여를 주는 방법으로 모기업과 계열사 자금 1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계열사끼리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게 해 회사에 70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고 피해보상이 일부 이뤄졌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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